3. 가사조정절차의 공개와 비공개
가사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,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
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(가사소송법 제49조, 민사조정법 제20조, 제40조). 따라서 가사조정의 절차는 공개를
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셈이다. 가사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서는 비공개의 결정이나 방청의 허가가 조정위원회가 아닌 조정장의
권한으로 되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(민사조정법 제40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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